해외이주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8 | 기타 | 2004-11-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8 (2004.11.24)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을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 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합니다.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