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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223 (2013. 06. 17.)
세목
양도
요 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에 따라서 평가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21, 2009.08.07., 재일46014-697, 1997.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75.11.25.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자격으로 6.25전란으로 지적이 멸실된 조부(1969.5.21.사망) 소유 토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
- 2007.4.11. 멸실된 지적 복구
- 2008.7.23. 원고승소
- 2012.1.19. 상속인별 상속지분 보존등기
- 2012.6.19. 지적 회복되어 상속받은 토지전체 양도
O 질의내용
-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로 2007.4.11. 지적회복이 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09.12.14, 2010.2.18, 2010.9.20>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 ③ 생략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2010.2.18>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개정 2005.2.19, 2009.2.4>
1.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99-164…1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1.3.21>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개정 2011.3.21>
3.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개정 2011.3.21>
4.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개정 2011.3.21>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1621, 2009.08.07.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한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년 12월 31일 이전에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 재일46014-697, 1997.03.2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의 방법에 따라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3.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1989.09.01 조정된 등급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