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547 (1997.03.10)
세목
상증
요 지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 3인은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여관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3인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갑외 2인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별첨 사업자등록장 사본 참조)
○ 여관구입자금은 대표자인 갑명의로 ○○금고에서 차용한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차입금이자는 숙박업수입금액과 갑을병 출자금중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차입금의 원금은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같이 갑명의로 차용한 차입금을 갑을병 공동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갑과 을, 병간에 증여가 설립되어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한다.
(병설)
- 차입금원금의 상환에 따라 증여를 판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