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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처의 국내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28 | 법인 | 1995-03-07
문서번호

법인46012-628 (1995. 3. 7.)

요 지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거래처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동 직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법인세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의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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