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761 (1999.12.01)
세목
부가
요 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분뇨등관련영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중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대상 인 줄 알고 있음.
- 당사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을 득하고 오수처리시설의 정화조 내부 청소시 탈수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이 오수처리시설을 탈수처리 방법으로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부가세 면세대상 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분뇨등관련영업)
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ㆍ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77,1999.06.0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5864호)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