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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65 | 부가 | 1997-02-19
문서번호

부가46015-365 (1997.02.19)

세목

부가

요 지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한 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게 하고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이동전화단말기판매(유통)업체가 ○○이동통신(주)와 사전약정에 의해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동통신(주)의 이동전화가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저가의 지정가격으로 공급한 후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정가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이동통신(주)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해 유통업체가 구입한 가액과 대리점에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일정마진 포함)을 별도로 ○○이동통신(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업체가 ○○이동통신(주)로부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에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우리회사의 매출액(통화료)은 가입자수와 비례하며, 가입자수는 단말기판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우리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직접적인 단말기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신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유통업체,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가입자 및 아날로그가입자 중 디지털전환가입자에게 특정단말기를 대량구입, 저가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증대 및 CDMA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음.

[계약주요내용]

○ 우리회사와 유통업체의 계약

- 우리회사는 시장현황을 조사분석한 후 유통업체에 단말기의 기종, 수량, 판매가액을 제시하고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와 협의 단말기를 확보한 후 대리점에 KMT가입을 조건으로 공급한 후 가입이 완료된 후 KMT에 수수료를 청구함.

○ 유통업체와 대리점의 계약

- 유통업체는 대리점에 디지털전환가입자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정가격판매를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함.

- 단말기공급가액 및 수수료지급액(제조업체로부터 100원으로 구입시)

<거래관계 요약>

○ 단말기 공급가액 및 수수료 지급액(제조업체로 부터 \100으로 구입시)

-. 단말기 판매가액

- 수수료 지급액

ㆍ 정상가액(유통마진 포함)과 저가공급액의 차액

[질의]

위 거래에 있어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수방법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유권해석하여 주기 바람.

(갑설)

상가액과 저가공급액의 차액을 포함하여 KMT가 유통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통화료)증대를 위한 가입자 모집활동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로 과세대상이 되어 유통업체가 KMT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유통업체와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실제공급가액이 됨.

(을설)

정상가액과 저가공급액의 차액을 포함한 수수료는 유통업체의 저가판매에 대한 손실보전액으로 통칙1-1-3…1에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통업체와 대리점의 단말기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실제공급가액이 아니라 정상가액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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