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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시 소유주택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 양도 | 2004-05-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2004.05.29)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40(2003.11.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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