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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의 이자를 계금주가 청구시 지급하기로 약정시 원천징수 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4-40 | 법인 | 1996-03-29
문서번호

재소득46074-40 (1996.03.29)

세목

법인

요 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계금주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계금주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예금주의 청구가 ㅇ벗어 만기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에 첨부1과 같은 질의를 하여 첨부 2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 귀원에 재 질의하오니 갑설 또는 을설로의 답변과 그렇게 해석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예금주가 예금을 청구하는 때』이다.

<을설>

당초 약정한 만기일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만기일까지의 이자는 만기일에』 『만기일 이후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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