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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5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7. 07:20 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44-2에 있는 경은 학교 입구 교차로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곤인 피해자 C 경사에게 “ 씨 발, 너희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C 경사와 D 경위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오른 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C 경사의 왼쪽 안구를 찌르고 D 경위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쳤으며, 같은 날 07:40 경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내리자 발로 C 경사의 오른 쪽 허벅지를 오른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7회의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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