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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 조특 | 2015-03-16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2015.03.16)

세목

조특

요 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본문

1. 사실관계

○신청인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사업시행자로서경전철(도시철도에 해당)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해당 경전철을 통한 여객운송사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임

○ 당사는 공동수급체(총 7개 법인으로 구성)와 경전철 건설에 대한EPC(설계부터 조달, 건설까지 일괄 수주해서 진행하는 방식) 턴키계약(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동수급체 중 일원인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지멘스)으로부터 일괄도급계약에 의해 도시철도건설용역을공급받았으며,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이 신청인에게 해당용역을 공급(off shore)하고,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신청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on shore)함

○국내에서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며,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중 신호및 차량제어장비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수입재화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음

2. 질의내용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외국법인이 offshore로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세율이 배제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인세법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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