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453 (1999.06.30)
세목
소득
요 지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0.12.31 이전에 당해 예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0.12.31 이전에 당해 예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10여년전에 조각품을 선물로 받았는 바, 희귀 조각품(진품으로 확인 받음)으로 현재가치는 약 1억원이 되며, 외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 종류 및 신고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5. 12. 29 신설)
○ 부 칙 (1995. 12. 29 법률 제5031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6조 제1항ㆍ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4호의 2ㆍ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6조 제1항ㆍ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4호의 2ㆍ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7. 12. 13 개정)
제2조【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제4조 제1항 제1호ㆍ제12조 제4호의 2 및 제20조의 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한다. (95. 12. 30 신설)
1. 예술품ㆍ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5. 12. 30 신설)
가. 회화ㆍ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98. 4. 1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