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 증권 | 2005-04-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2005.04.14)
요 지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