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으로 적립 시 우선순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26 | 조특 | 1989-08-25
문서번호
법인22601-3126 (1989.08.25)
세목
조특
요 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애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외부회계감사법인 준비금 적립이 동일사업년도에 중복되는 적립 순위 여부
[질의2]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다음사업년도 이후 적립부족액을 추가적립함에 있어서 다음사업년도에도 적립하여야 적립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
- 과년도분부터 적립할 것인지 여부
- 당년도분부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