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450(2018.11.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1037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과 乙(甲의 어머니, 피상속인)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A건물을 1996년 10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아 거주하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2017년 7월 5일 A건물을 멸실하고 같은 자리에 2017년 8월 14일 B건물을 새로 지어 주거해 오다 乙이 2018년 5월 31일 사망하여 B건물을 甲이 상속 받았음
구분 | A건물 | B건물 |
사용승인일 | 1996.10.21. | 2017.8.14. |
멸실일 | 2017.7.5. | |
용도 | 일반음식점(116.4㎡) 주택(74.11㎡) 축사(171㎡) | 일반음식점(297.95㎡) |
○甲과 乙은 A건물 신축 이후 계속해서 위 A건물과 B건물에서 살아 왔고 그 기간 또한 10년이 넘은 상태임
○현재 甲과 乙의 주민등록상 주소도 모두 B건물로 되어 있으며, 甲과 乙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이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기준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79, 2011.04.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