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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인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을 공익법인등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546 | 상증 | 2003-10-30
문서번호

서일46014-11546 (2003.10.30)

세목

상증

요 지

장로회의 총회연금사업과 교단에 소속한 교역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총회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장로회의 총회연금사업과 교단에 소속한 교역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총회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48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기독교의 한 교단인 ○○장로회의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이라한다)은 총회산하 교회와 총회 소속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와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부터 보수액의 일정율을 납입받아 기금을 운용하고,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적절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연금재단은 연금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납입금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와 연금수급권자의 복리증진사업 및 기타 총회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나 시무지에서 받는 목회활동비에서 일정율(10% : 교회부담금 5%, 가입자 개인부담금 5%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함)을 납입금으로 납입받아 당해 목사나 전도사가 정년 은퇴후 연금급여(퇴직연금)를 지급하거나 재직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에 장애급여(장애연금)를 지급, 기타 가입자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연금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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