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703 (1988.09.20)
세목
법인
요 지
외화획득사업 영위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의 해외수출(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판매 시 제외)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처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1264.21-2480, 1983.07.16)을 참고하시고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의 해외수출(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판매하는 경우 제외)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처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에 관한 증빙요건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3-16...18의2를 참고.붙임 :※ 법인1264.21-2480, 1983.07.16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업무용 화물차량 및 승용차의 갑종(을종) 검사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경우 동 수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질의2]
수출품, 일부는 주한미군에 납품하고 있는 경우 군납시 소요되는 접대비가 해외접대지인지, 해외접대비 인 경우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질의3]
외국법인(당사수출업체)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내국인의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용인시의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6...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