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1 | 부가 | 1993-03-12
문서번호
부가46015-291 (1993.03.12)
세목
부가
요 지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산물가공업체로서 주원료인 어류를(고등어, 전어, 메가리, 오징어, 꽁치, 광어, 참치, 연어, 장어)등을 활어 또는 선어 냉동선이 상태로 구입하고 있으며 작업공정은 1차세척후 뼈와 내장을 제거하고 2차세척후 식초와 식염에 절인뒤 조미료와 설탕을 첨가하여 주문 규격별로 세절한후 진공포장용기에 담아 급냉동으로 제품화하는 공정으로서 수출 또는 내수에 공급되는 재화가 발생할 때 과세대상 여부
수출되는 재화는 과세대상으로서 영세율에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내수에 공급되는 재화는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