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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산 임차하고 매월 지급키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82 | 법인 | 1993-08-31
문서번호

법인46012-2582 (1993.08.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2.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3. 법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의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4.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경우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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