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23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