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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84 | 국조 | 1995-09-19
문서번호

국일46017-584 (1995. 9. 19.)

요 지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 신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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