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84 | 국조 | 1995-09-19
문서번호
국일46017-584 (1995. 9. 19.)
요 지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0조
국일46017-584 (1995. 9. 19.)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