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024975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청구 취지, 이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청구 취지, 이유 제 16 면 제 8 행의 “ 같은 표의 ‘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 는 각 “ 별지 어업 손실 내역 표의 ‘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