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적정임대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6 | 소득 | 2005-1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6 (2005.12.14)
요 지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격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함.
회 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