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9-10104 (2003.01.17)
세목
조범
요 지
귀 질의 중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중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시거나 국세청 세금 감시고발센터(☎00-0000-000~0)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탈세제보 관련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1976. 12. 22 신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신설)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22 신설)
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4.12.24. 개정)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4.12.24.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94.12.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ㆍ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74.12.24. 개정)
5.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94.12.22. 개정)
11.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ㆍ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94.12.22. 개정)
12.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94.12.22. 개정)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아니한 자 (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