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3. 25.부터 2018. 2. 12.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2017년 8월경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 : 피고 B 3/5, 피고 C 2/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 액수는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원임에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던 망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급여명세서 기재 금원 중 일부를 망인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 계좌에 송금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 일부를 착복하였으며, 그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2018. 3. 1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56,082,027원이 된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 비율대로 위 56,082,0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던 원고, 부사장 F, 재무이사 G, H(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과 합의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원고 등 4인의 급여명세서에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위 급여명세서 기재 금원 중 실제 급여를 초과한 금원은 망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원고 주장 금원은 처음부터 원고의 급여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작성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