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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2 | 부가 | 2004-12-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2 (2004.12.31)

요 지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종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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