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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41 | 소득 | 2017-09-1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2017.09.18)

세목

소득

요 지

고용주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목적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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