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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9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19:00 경 울산 중구 도화 골 14길 23에 있는 복 산 2 동 청년회 자율 방범대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5. 19:3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비트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238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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