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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나387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증언 및 당심법원의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5. 5. 8.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울산 울주군 D, E, F 지상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2009. 11. 15.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마감공사를 대금 60,000,000원에, 2010. 1. 3. 피고에게 내장목공사 및 타일공사를 대금 160,000,000원에 각 하도급주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받은 각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2. 16. C와 사이에 위 신축건물 중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바로 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77,758,000원이 다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2. 17. 위 대출금 77,758,000원 중 25,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피고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 60,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60,000,000원 -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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