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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4 2017고정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인은 안동시 E 소재 F 주식회사의 안동 본점 재무팀장이고, 피해자 B은 위 안동 본점 본부장, 피해자 C은 위 안동 본점 인사 총무팀장, 피해자 D은 위 안동 본점의 협력업체인 고객센터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위 안동 본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안동 본점 직원인 G에게 “C으로부터 들은 건데, D 소장이 B 본부장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B 본부장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 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안동 본점 회의실에서 G에게 “C으로부터 들은 건데, D 소장이 B 본부장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B 본부장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 는 말을 하여 공연히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 경 안동 본점 부지 내 창고 건물 옆에서 안동 본점 직원인 H에게 “C으로부터 들은 건데, D 소장이 B 본부장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B 본부장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 는 말을 하여 공연히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 피해자가 B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 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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