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 | 증권 | 2005-1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 (2005.11.28)
요 지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