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2,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돈이 합계 1억 원이었는데 그중 8,000만 원만 받았고 2,000만 원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부분 2행의 ‘2009. 6. 14.’은 ‘2009. 9.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