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30 (1997.01.30)
세목
부가
요 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 업체로써 지난 1995년초 ○○군청에서 발주한 ○○제 보강공사를 ○○ ○○건설(주)에서 낙찰되어 위 회사로부터 토공, 철ㆍ콘을 하도급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가 1998년까지 연차공사인데 불가피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는 1996년도분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선 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6년초 1996년도분 공사대금 예산이 ○○부에서 ○○군으로 하달되어 ○○건설(주) 직원과 협력하여 설계변경등 모든 서류를 마치고 본 계약과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1996년 2월 15일 ○○건설(주)에서 부도가 발생되어 아직 공사대금\185,000,000
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주)에서도 수령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주)의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법적 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부가가치세라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