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952 (1993.08.09.)
세목
부가
요 지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26,1991.1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붙임 :※ 부가22601-1526,1991.11.1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 단종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 집단 아파트 건설단지 아파트 분양시 아파트 건설업자와 별도로 아파트 당첨자와 베란다외 벽창호공사 (입주전까지 완성조건)를 중간지급조건 대금수령 (약4-5회)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사에서 시행하는 없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창호공사는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당법인의 업의 형태가 주택신축 판매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공급받는자가 주택실수요 입주자이어서 과세 실효성이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1개월당 2천건정도로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9...16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9호의 기타 전각호와 유사한사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