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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52 | 부가 | 1993-08-09
문서번호

부가46015-1952 (1993.08.09.)

세목

부가

요 지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26,1991.1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붙임 :※ 부가22601-1526,1991.11.18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 단종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 집단 아파트 건설단지 아파트 분양시 아파트 건설업자와 별도로 아파트 당첨자와 베란다외 벽창호공사 (입주전까지 완성조건)를 중간지급조건 대금수령 (약4-5회)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사에서 시행하는 없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창호공사는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당법인의 업의 형태가 주택신축 판매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공급받는자가 주택실수요 입주자이어서 과세 실효성이 없으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1개월당 2천건정도로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9...16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9호의 기타 전각호와 유사한사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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