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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85 | 법인 | 2009-03-18
문서번호

법인세과-285 (2009.3.18)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3년부터 교회를 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교회건물을 처분함.건물은 교회소유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음.

1) 교회건물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해당여부,

3)새로 취득한 건물은 교회로 사용할 예정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승인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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