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7 (2012.11.30)
세목
부가
회 신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아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 협회라 함)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은 농약관리법상 농약판매관리인임
나. 농촌진흥청장은 당 협회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의 민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1) 「농약관리법」제23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2) 「농약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농약사용에 대한 교육에 관한 고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
다. 농촌진흥청장이 2012.2.7. 제정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내용
(1)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 수행 관련 단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당 협회를 지정(제2조)
(2) 판매관리인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실시기관의 교재 제공, 농약분야 전문가를 교육강사로 구성하도록 함(제3~5조)
(3)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지침을 정하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교육계획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함(제6~8조)
(4)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결과를 지자체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도록 함(제9조)
마. 당 협회는 위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육장사용료 등 부수비용이 발생하므로 수강자들로부터 실비 정도의 교육비를 받아 이에 충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 협회가 농촌진흥청이 위탁지정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기관으로서 당 협회의 회원인 농약판매관리인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