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550 (1986.12.18)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2. 귀 질의나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이 발견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 계산과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각 귀속년도 별로 계산함.붙임 :※ 소비22601-595, 1986.07.2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매월2회세금계산시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기분 부가가치세에 확정 사고시마다 매입세액을 공제 계산 신고를 하였으나 아래명세서 (3)의 내용과 같이 3/1-15일까지의 거래액을 3/20자 6/1-15일까지의 거래액을 6/21자로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후단의 규정 “그 내용 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매월, 매분기 또는 매년의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인지, 아래의 (2)의 발행기준일과 (3)의 발행교부일(월중 상반기 15일까지 기산분은 월중 현금지급일, 기준일 15일보다 지연발행) 또는 어떻나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세금계산서 수수명세서(예)
(가) 동법시행령 제54조 후단 규정에 의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