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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주자가 수취하는 만화영화제작의 일부공정 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08 | 국조 | 1997-06-11
문서번호

국일46017-408 (1997. 6. 11.)

요 지

필리핀의 거주자가 만화제작의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의 거주자가 영화만화제작의 일부공정인 레이아웃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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