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164 (1990.06.20)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752,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 01254-752, 1990.05.0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12월 30일부로 노부모가 계시는 ○○직할시 ○○구 ○○동○55-3번지에 저의 개인주민등록표를 옮겨 부모가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동거조건에 해당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실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부상 부로와 동거 되었다는 것이 지적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단 본청 질의 회신이 l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질의합니다.)
근간 (1990년 05월 29일)서○○세무서의 출석요구에 따라 등청하니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입주전후 생활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빛 재직증명 등 요구하는 일체 서류구비, 제출하면서 2항의 사실을 소상히 담당관에게 말씀 드렸더니 사실은 인정되나 서류상으로 부모주민등록증이면 동거란에 등제되 1가구 2주택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57세 평생에 서민아파트 1채 구입생활하다 매도후 직장이 있는 경남 ○○에 아파트 1채 구입 이사한 사실외 여타 주택이 전무한 저로서는 법이전에 너무나 억울하여 국세법 및 예규를 연구검토하시고 다루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첨부된 주민등록표를 검토, 차원 높은 판단과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해당세무서제출 결재를 구할까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