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79(2017.09.28)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2009년 □□군이 출자하여 설립됨
- 체육시설 위수탁사업, 환경기초시설 위수탁사업, 소각시설 위수탁사업, 장사시설 위수탁사업 등을 하고 있음
- □□지방공사는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하천골재 매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7>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633,1996.04.03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귀 질의의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