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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제외되는 상속임야 및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637 | 토초 | 1993-12-30
문서번호

재이46014-4637 (1993.12.30)

세목

토초

요 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2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그러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2. 귀 질의 1의 경우 등기편의상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이더라도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그러나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한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상기 주소에서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81세의 병. 노약자 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의 상속임야 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 된 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 질의인(김○○) 아버지의 사망이 1965.10.19자 신고(사실사망:1955.음력04.03)로 호주 상속을 하였고, 사실상의 상속임야를 1964.12.31처의 명의로 매매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귀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내용 중 등기의 편의상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에 기재한 사실상의 상속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제1장 제22항 참조)토록 명시했는데 호주상속자 처의 명의 매매이전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전 1항과 같이 처의 명으로 매매이전 된 사실상의 상속재산이 금양의 임야이고 조상들의 붐요6기가 설치되어있는 묘지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알기 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제1장 제21항 참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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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