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2007.03.02)
세목
부가
요 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7.01.0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지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중
①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 방목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여부
②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 경작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여부
③ 지목이 임야로서 일부면적에 대하여 인위적이 아닌 자연상태로 오래전부터 진입로로 왕래하는 부분이 있어 인근 경작지(맹지)소유자가 경작지 진입로로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제외여부(1필지내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물이 존재하는 부분과 진입하는 부분까지 함께 대지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227, 2005.12.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목장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장용지에서 실지로 경작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960, 2004.05.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전ㆍ답 등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ㆍ답 등을 임차한 자가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