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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5386 | 부가 | 2016-12-30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86(2016.12.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다수의 내국법인 포함)은 서울시의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서울시와 입주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그 조건으로 서울시 소유 부지 상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어린이집, 과학교실, 전시공간용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기로 함(토지는 유상 임대차)

-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권을 얻은 공공시설물은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사업(매점 등 일부 편의사업 포함)에만 사용가능함

○ 공공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질의법인은 동 사용수익허가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적정임대료를 청구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공 기여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무상 사용수익권을 대가로 받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기부채납한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4, 2006.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당사자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34 ,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21, 2014.10.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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