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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947 | 상증 | 1999-11-09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47 (1999.11.09)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2.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정부가 다시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만일 부과할 수 있다면 기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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