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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 | 부가 | 2007-0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2007.2.5)

세목

부가

요 지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귀 질의의 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 소속 직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6, 2005.06.07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 부가46015-6, 1999.01.0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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