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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59 | 국기 | 1999-10-01
문서번호

징세46101-159 (1999.10.01)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0.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며,2.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상속개시일 1992.09.18

○ 상속세 신고일 1993.03.16(신고기한: 1993.03.18)

○ 상속세 결정고지일 1995.02.28

(연부연납 신청기한: 5년으로 2000.03월까지임)

○ 상속세 감사원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일 1995.12.05

○ 상속세 행정소송일 1996.01

○ 제조사 결정에 따라서 상속세 재결정 1996.01

○ 현재까지 상속세 행정소송중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속증여에 관한 제척기간 여부.

○ 1994.12.22일 개정으로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는 바, 상기 질의의 경우 제척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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