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의 공익단체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79 | 부가 | 1987-07-10
문서번호
재소비46015-179 (1987. 7. 10.)
요 지
대한적십자사 및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익단체에 해당함
회 신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