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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가합204291
이사 해임의 소
주문

1. 피고 E을 피고 주식회사 D의 이사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 F와 함께 2014. 1. 2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3) F를 기준으로, G는 처이고, 원고들은 자녀들이다. 성 명 주식수(보통주식) 지 분 비 율 소수점 2째자리 이하 생략 비 고 피고 E 1,225,291 50.00% G 347,990 14.20% F의 처 원고 A 296,910 12.11% F의 자녀 원고 B 296,910 12.11% F의 자녀 원고 C 140,050 5.71% F의 자녀 H 112,063 4.57% I 31,368 1.28% 합계 2,450,582 4) 2015. 9. 11. 피고 회사의 주주 및 보유주식은 다음과 같았다.

나. 근질권설정 및 신주발행 1) 피고 회사는 2015. 9.경 보통주식 200만 주의 신주발행을 하여 피고 E에게 100만 주, G에게 100만 주를 각 배정하기로 하였다. 2)피고 E과 G는 J의 10억 원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 4.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200만 주에 관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 회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9. 9. 보통주식 50,582주를, 2015. 10. 1. 보통주식 2,091,458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신주’라 한다

)를 각 발행하였다. 다. 경영권 분쟁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1) 피고 E, F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2016. 1. 4. F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2)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된 피고 E은 2016. 3. 9.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F가 무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 담보제공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신주발행무효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360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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