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경 피해자 소유의 G 봉고 III 화물차를 인도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3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A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인 화물차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반환하지는 않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G 봉고 I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B가 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 대한 채권 300만 원의 담보 목적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