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574 (2002.04.30)
세목
상증
요 지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633,1996.03.12;재삼 46014-2380, 1994.09.0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633, 1996.03.12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12.28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금전소비대차 액정을 통해 연리 13%로 자금을 차용하여, ○○거래소 유통 전환사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1997.09.30 전환사채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아버지 통장으로 변제하였음.
○ 이와 같은 사실의 입증서류로는 약정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원금 및 이자가 입금된 금융기간의 통장 사본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직계존비속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④(생략)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633,1996.03.12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함.
○ 재삼 46014-2380,1994.09.05
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할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