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2-12
[법령질의서]제목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특법상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기납분증은 수입한 물품을 제조하여 작성된 것임
- 최종수출자는 간이정액환급지정업체임
- 해당물품은 간이적용대상 물품임
ㅇ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2-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없이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자로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은 불가하며 개별환급만이 가능함.
유사 판례